홍성군,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충청권 / 진태웅 / 2018-02-26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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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까지 전통시장·상가 현장점검
    법정금리 위반·폭행등 불법 추심행위 단속


    [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오는 4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불법사금융 노출우려가 큰 전통시장과 주요 상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8일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됐으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연장계약 건의 경우 법정이자(24%)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기 쉬운 소상공인과 서민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집중단속 및 신고대상은 ▲미등록업자의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행위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군청 경제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하면 되며,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등록대부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그외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서로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적발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과 더불어 지역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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