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장애인 가족 지원 위한 조례안 발의
정정희 의원,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관련 조례안 발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과 정정희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정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한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며 장애인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삶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한 사항 ▲제설·제빙 대상범위 및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겨울철 눈과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도로의 소통기능을 회복해 구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정희 의원,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관련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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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상기 강서구의원, 정정희 강서구의원.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과 정정희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정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한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며 장애인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삶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한 사항 ▲제설·제빙 대상범위 및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겨울철 눈과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도로의 소통기능을 회복해 구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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