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는 이달 5·6일 이틀간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회 첫날인 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안전을 처리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는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홍성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만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회 첫날인 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안전을 처리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는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홍성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만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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