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 시교육청 작년 예산집행 적정성 검사

    지방의회 / 이진원 / 2018-03-0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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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세입 · 세출 결산 · 재무제표등 분석 예정

    ▲ ‘2017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 및 민간전문가들이 위촉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7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은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와 시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시의회에서는 김광수 의원(도봉2), 김기만 의원(광진1), 우미경 의원(비례) 등 의원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에서는 김윤모·김상희·김정욱·박병학·한상우 등 5명의 공인회계사와 전상봉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17일~5월21일 35일간 활동하며, 2017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당초 승인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오는 5월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위원들을 위촉한 후 양준욱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은 1000만 서울시민이 주신 소중한 권리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 40조원의 당초 승인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주고, 특히 이번 결산검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심의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위촉식에는 운영위원장 김선갑 의원(광진3)도 참석해 “결산검사와 지방선거 기간이 중복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결산검사가 잘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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