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화 서울시의원 “시민에 서울 택시요금 인상부담 전가 부당”

    지방의회 / 이진원 / 2018-03-07 1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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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인상 불가피는 인정해”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효과 검토를” 촉구
    ▲ 박중화 서울시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택시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전망인 가운데 박중화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성동1)이 “최저임금인상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에 따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에게 이같이 질의하면서 “택시요금인상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따른 정책 차이, 실제 택시요금 인상이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질의에 앞서 그는 서울택시요금 인상안과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택시 노·사·민·정·전 협의체에서 인상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월 268만원으로 규정, 약 50만원의 추가소득을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안에 따라 요금 인상률이 15~25% 수준일 것으로 보고,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3000원에서 3900~4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시급 인상과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고, 인상시기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택시요금 인상시기가 지방선거 이후인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택시요금인상 외에 서울시가 과연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단 2회 만에 폐지되긴 했으나, 서울시는 하루 50억원씩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지원한 바 있다”면서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을 빌미로 택시요금 인상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다양한 지원부분에 전액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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