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全시민 안전보험 가입

    복지 / 오왕석 기자 / 2018-03-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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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보험료 일괄 납부
    교통사고등 사망·후유장해 보장

    ▲ 용인시청 전경

    [용인=오왕석 기자] 앞으로 경기 용인시민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범죄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민 전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 올해 KB손해보험을 계약자로 선정해 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6일 제정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다.

    또 계약기간(지난 11일~2019년 3월10일) 내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시에 주소를 둔 자녀들은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중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데,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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