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무려 20여개 안팎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치욕이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87년 헌법 개정으로 출범한 6공화국 체제에서 ‘대통령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6공화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대통령은 YS(김영삼)와 DJ(김대중) 뿐이다.
지난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려나갔고, 수사를 받던 중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1일 검찰에 소환된 후 구속됐으며,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YS와 DJ는 비록 자신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으나 재임 중 자기 자식이 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 6명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개인 비리나 친인척 비리로 곤욕을 치른 셈이다. 그러다보니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차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일까? 아니면, 제도가 문제일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 ‘대통령 중심제’, 즉 제왕적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대통령 임기만 ‘5년 단임’에서 ‘4년 1차 연임’으로 바꾸는 개헌안을 마련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6공화국 역대 대통령 모두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치와 무관한 법륜스님도 “그 여섯 사람(6공화국체제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일까요?”라고 반문한 후 “사실 그건 아닐 거예요. 시스템 때문입니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라는 법륜스님의 말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불행한 사태를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내걸었던 ‘7공화국’으로 가면된다. 실제 손 의장은 “이제 6공화국은 명운을 다했으니, ‘제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대통령 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라는 피켓을 들었던 이유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헌법자문특위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초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극히 일부만 축소하는 복수안을 담고 있다. 거기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에게는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시시키고 7공화국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음이 입증된 셈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적폐’의 근본원인인 제왕적대통제를 청산하는 일이다.
이를 청산하지 않고는 결코 양대 패권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 진보와 보수로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대안 없이 서로 상대 당을 헐뜯는 일에만 몰두하는 정치 퇴행적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 불신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 아니겠는가.
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왕적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개헌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주 작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집권세력과 타협하는 야당이 있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훗날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제왕적대통령 반대’를 주장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력구조를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더 이상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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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무려 20여개 안팎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치욕이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87년 헌법 개정으로 출범한 6공화국 체제에서 ‘대통령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6공화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대통령은 YS(김영삼)와 DJ(김대중) 뿐이다.
지난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려나갔고, 수사를 받던 중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1일 검찰에 소환된 후 구속됐으며,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YS와 DJ는 비록 자신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으나 재임 중 자기 자식이 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 6명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개인 비리나 친인척 비리로 곤욕을 치른 셈이다. 그러다보니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차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일까? 아니면, 제도가 문제일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 ‘대통령 중심제’, 즉 제왕적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대통령 임기만 ‘5년 단임’에서 ‘4년 1차 연임’으로 바꾸는 개헌안을 마련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6공화국 역대 대통령 모두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치와 무관한 법륜스님도 “그 여섯 사람(6공화국체제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일까요?”라고 반문한 후 “사실 그건 아닐 거예요. 시스템 때문입니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라는 법륜스님의 말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불행한 사태를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내걸었던 ‘7공화국’으로 가면된다. 실제 손 의장은 “이제 6공화국은 명운을 다했으니, ‘제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대통령 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라는 피켓을 들었던 이유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헌법자문특위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초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극히 일부만 축소하는 복수안을 담고 있다. 거기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에게는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시시키고 7공화국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음이 입증된 셈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적폐’의 근본원인인 제왕적대통제를 청산하는 일이다.
이를 청산하지 않고는 결코 양대 패권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 진보와 보수로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대안 없이 서로 상대 당을 헐뜯는 일에만 몰두하는 정치 퇴행적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 불신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 아니겠는가.
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왕적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개헌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주 작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집권세력과 타협하는 야당이 있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훗날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제왕적대통령 반대’를 주장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력구조를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더 이상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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