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민 전원 안전보험 가입

    복지 / 진태웅 / 2018-03-19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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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망·후유장해등 보장

    [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이 10만 군민 모두에 대해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주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019년 3월7일까지 1년간이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등에 따른 상해사망·후유장해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시 ▲스쿨존 교통사고시(부상치료비) ▲일사병·열사병 등의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등 6개 분야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군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장혜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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