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세입특위, 금천구 세입행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18-03-20 1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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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위원장 "집행부 200억원 세원 탈루… 위법 대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해야"
    금천구청 "시정완료된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안했다는 주장은 오해 소지 있어"
    ▲ 김용진 위원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이하 세입특위)는 금천구청이 지난 2015~2017년 200여억원의 세원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일 김용진 위원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기존 금천구청의 세입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세입행정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수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2월17일 전국 최초로 세입특위를 구성했으며, 지난 2월까지 1년여간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이 활동했다.

    구의회는 지난 2월8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입특위 활동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2014년 근린생활 시설 내 취사시설을 설치해 무단용도변경한 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완료 처리했고, 2015~2017년 3년간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했으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행정감사와 구정질의 등을 통해 대형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금천구청은 이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까지 '관련법령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법집행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주민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5~2017년 123개 대형건물에서 불법을 저질러 연간 강제이행금 67억원씩(2016년 기준) 3년간 200여억원(추정)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고, 건물당 이행강제금이 최고 1억3000만원에서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구 준공업 지역내 상가들로 건축 준공허가를 받은 후에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된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특히, 위법 사례는 ▲씽크대 설치 ▲취사 도구 설치 ▲근린생활시설 중 점포, 교육시설 등의 용도건물을 중간에 복도와 양쪽으로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 인데 이는 화재에 취약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정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부과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금천구청이 불법 건물주에게 시정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씽크대 설치 ▲취사 도구 설치, 오직 두가지 만 건물주에게 시정통보하고 있다. 주요 부분인 근린생활시설 중 복도와 양쪽으로 방을 만든 사례를 시정하도록 불법 칸막이 벽과 각방 출입문을 철거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천구청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 내 취사시설 설치, 싱크대 설치, 수도설치’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표기방식의 차이일 뿐 취사시설을 통칭하는 의미로 판단된다"며 "취사시설이란 음식 재료의 가공 및 조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및 시설을 의미하는 바, 조리용 화기와 계수대를 제거할 경우 취사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하며 통상 상부 수납공간과 실내 환풍기는 취사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특별점검 결과,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118건 중 117건은 시정완료 됐으며, 미 시정된 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7922만400원을 부과했다"며 "위반사항이 시정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사후 관리절차 또한 없다. 시정완료된 건물에 대해 2015~2017년 매년 67억 원씩 이행강제금 총 201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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