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구 미세먼지 피해지원 조례 제정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18-03-28 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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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회 임시회 폐회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도 가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가 최근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원안가결 안건은 ▲2018년도 수시분 서울시 광진구 구유 재산관리계획안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23일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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