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사립고교 교직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의뢰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18-04-04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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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손자 교사로 채용
    응시서류 유일하게 ‘폐기’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교육청은 교직원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A학교법인과 법인 소속 B고등학교의 비리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자체 감사한 결과 지난 2015년 12월 A학교법인이 이사장 손자인 C씨를 B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법인은 당시 역사, 국어, 수학 등 3과목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평가관리위원을 법인 이사와 학교 교직원만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C씨가 이사장 손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출제위원을 과목별 2명으로 구성하면서 이들을 출제, 감독, 채점 등 1차 필기시험 전 과정에 참여시켜 누구의 답안지인지 알고 채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문제는 출제자들이 합숙하면서 공동으로 출제해야하는데도 교육학의 시험문제는 출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합숙을 시작하기 전 미리 출제했고, 전공과목(국어·수학·역사)의 경우는 채점기준표도 작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채용관련 서류 가운데 유독 이사장 손자가 응시한 역사 과목의 학습지도안은 전부 폐기해 학습지도안 평가를 적정하게 했는지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 국어와 수학 과목 응시자의 수업실연 학습지도안은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A법인 이사장은 손자 C씨를 2016년 3월 B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계획했던 정황도 나타났다고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A법인은 지난 2012년 교원수급 현황표를 작성하면서 2015년 2월 B고등학교 역사교사 1명이 정년퇴직하는데도 채용 적기인 2015학년도가 아닌 2016학년도에 역사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여러 정황들을 감안할 때 채용과정에서 특혜나 불법행위 등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수사결과 비리행위가 밝혀지면 원칙에 따라 관계자는 엄중 처벌하고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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