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가 오는 9~16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오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11일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
우선,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오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11일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
우선,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