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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 전 대변인은 8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며 "홍 대표의 징계권 남용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김정기 당협위원장에 대한 잘못된 징계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시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말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대변인을 제명처분한 바 있다.
또 김정기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에 대해선 지난 6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정 전 대변인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가 한국당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을 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해 말 당무감사 결과에 반발해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제명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변인은 9일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류 전 최고위원 제명에 관한 가처분 재판은 1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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