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셀프후원에 발목 잡혀 사의표명..후폭풍 예고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8-04-17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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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실패’ 조국 책임론 확산...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셀프후원'에 발목이 잡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자 야3당이 17일 한 목소리로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인사검증 실패를 겨냥한 후폭풍이 녹록치 않은 기색이다.

    특히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대두되면서 불똥이 튀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정관·규약에 근거하지 않거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된다”고 결론내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열흘 남짓 남기고 종전 월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에 일시불로 낸 것은 ‘종전의 범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 선관위는 또한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다녀온 해외출장 건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출장에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관광을 다닌 데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애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셀프 후원을 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도 선관위는 위법임을 이미 알렸다"며 "명백히 알고도 저지른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더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며 "조국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일년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은 조국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패싱'하고 엉뚱한 기관까지 동원하면서 국정혼란을 야기한 청와대의 총체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인사를 망사(亡事)로 일관한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가세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김 원장 임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던 조국 수석과 청와대 민정라인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 직접 결정이 아닌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 사퇴하게 만드는 상황을 몰고 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라인과 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아침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 중 인사 검증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장의 로비성외유 논란이 국회 쪽으로 옮겨붙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16일 저녁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된 이후 17일 오전 8시 30분 현재 8만8846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전날 중앙선관위가 김기식 원장의 국회의원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판단이 알려진 이후 게재됐다.

    청원인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 인원이 한 달 내 20만명을 넘길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문제를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대변인은 “김기식 원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 전체가 금융감독위원장도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김기식 원장의 건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기식 원장이 사퇴를 한 이후에 국회가 스스로 정화를 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면 수용하겠지만, 김기식 원장의 사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데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면서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률적 다툼과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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