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8-04-19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시교육청, 미세먼지 저감에 3년간 460억 투입
    청소비 지원 · 학교 임시휴교등 '종합대책' 수립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교육청이 4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서울 교실 미세먼지 농도를 현행법상 '보통(70㎍/㎥)' 기준 이하로 낮춘다. 교실 내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보통(35㎍/㎥) 기준 이하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종합관리대책은 공기정화장치 설치, 청소비 지원, 체육관 청소 지원, 미세먼지 학교 임시휴교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억지를 위해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반교실(2만3697실) 중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1만3096실 전체에 올해 안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초등학교 돌봄교실 613실과 새로 만들어질 초등돌봄교실 50실에도 연내에 공기정화장치를 놓는다.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보건실 가운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819실에도 정화장치를 마련한다.


    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교실이 한 개도 없는 중·고등학교 596곳에는 학교당 정화장치 2대를 지원한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도로에 붙어있거나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학교 공기 질을 분석해 정화장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는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교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교실넓이의 1.5배 정도 범위를 정화할 수 있는 '30평형 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라면서 "정화장치와 환기장치가 같이 작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환기장치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미세먼지 '오염원' 제거를 위해 올해부터 전체 공립초 1학년 학급에 매월 10만원씩 청소비를 지원한다. 2019년에는 2학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2016년 이전에 건설된 체육관이 있는 학교(823개교)에는 200만원씩 지원해 체육관 청소를 한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으로 학교가 임시휴업(휴원)할 때에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임시휴업 결정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미리 파악해 반영하고 수업결손 보충계획도 세우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휴업 때도 학교에 나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보호구역'에서 담당교사의 지도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는 민감군 학생을 학년 초 미리 파악해 관리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구역도 만든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도 인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법 등 미세먼지 대응교육도 강화하고 교직원 연수도 매년 두 차례 실시하겠다"면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