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액만 32억 달해
[부산=최성일 기자]중국인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로 유사수신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결혼이주 여성을 상대로 중국 파트너 금융업체를 사칭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최고 연 264%의 이자 배당과 함께 투자자 모집시 유치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인 귀화자 A씨 등 유사수신사기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내 총책인 A씨(중국인 귀화자)는 캐나다 S파이넨셜 중국 파트너 국제 금융업체 한국대표 행세를 하면서 중국내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리더급인 관리자별로 50-500명의 ‘위쳇’ 대화방을 개설해 투자 설명 동영상과 투자자 유치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범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SNS 모임 등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 1인당 투자금액이 70만원 미만으로 소액이고, 피의자들이 피해자 대부분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 중국인 여성들로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에 이어 체류자격, 영주권, 국적취득에 따른 불이익과 가정불화를 우려해 신고조차 못하는 실정을 악용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어렵게 하는 불법다단계 사기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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