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도 月 15만원 지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는 입양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자 ‘입양축하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연중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입양축하금은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새로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구와 서울시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입양신고(가족관계등록부 신고일) 후 90일 이내 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예금통장 사본이다. 장애아동은 장애등급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단,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법에 의해 입양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양육수당은 인당 월 15만원, 장애아동은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월 55만1000~62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초기 검사비 20만원과 매월 20만원 이내 진료비, 장애아동은 의료비 신청시 연 260만원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입양아동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이가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는 입양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자 ‘입양축하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연중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입양축하금은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새로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구와 서울시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입양신고(가족관계등록부 신고일) 후 90일 이내 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예금통장 사본이다. 장애아동은 장애등급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단,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법에 의해 입양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양육수당은 인당 월 15만원, 장애아동은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월 55만1000~62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초기 검사비 20만원과 매월 20만원 이내 진료비, 장애아동은 의료비 신청시 연 260만원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입양아동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이가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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