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게이트’, 특검이 필요한 이유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18-04-22 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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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댓글조작 의혹이 급기야 문재인정부를 뒤흔드는 ‘드루킹 게이트’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실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지도부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참석 대상은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다.

    그동안 민주당에 우호적이던 평화당까지 다른 두 야당과 손잡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야 3당의 특검공조가 성사될 경우, 민주당은 수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 116석과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을 합치면 재적 과반이 넘는 160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민주당은 기존의 ‘특검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경수 의원까지 나서서 ‘특검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그것은 개인 입장일 뿐이고 당 차원에서는 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섰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특검이냐는 거다. 나중에 검경수사가 미진할 경우,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다.

    하지만, 지금은 검경의 수사를 믿을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이 처음 경찰에 접수된 게 지난 1월 31일이다.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한 시점은 그로부터 무려 50일 후인 지난 3월 21일이었다.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준 꼴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현장에 가서 압수수색 하면 일단 주변의 CCTV부터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인데 경찰은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또한 휴대폰 133대를 압수수색해 놓고도 그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넘겨버렸다가 나중에 검찰로부터 돌려받는 기막힌 일까지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당연히 해야 할 계좌주척은 그때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야당에서 ‘왜 계좌추적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니까 마지못해, 그것도 불과 3일 전에야 회계 전문가를 수사 인력팀에 보강시켰다.

    심지어 이 사건의 총지휘자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김경수 의원의 대변인 노릇까지 한 마당이다.

    실제로 이주민 서울청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대부분 확인도 안 했다"며 "의례적으로 '고맙다' 정도만 답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

    김 의원이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드루킹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14건 가운데 10건의 URL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의원이 보낸 URL에 대해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 시절, 이주민 서울청장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할 당시, 바로 옆 자리에 김경수 의원이 같이 행정관으로서 일했던 인연 때문에 그를 보호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과 야당이 경찰을 못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어떠한가.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드루킹 일당의 범죄행위를 단순히 ‘업무방해죄’로만 규정하고 있다.

    댓글조작으로 인한 엄연한 ‘불법선거’이고,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인사청탁’이고, 금전거래가 오고간 ‘김영란법 위반’이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MB 아바타’라고 비난한 ‘명예훼손’인데도 이런 죄명은 공소장에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실규명을 위해선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당초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평화당도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지금 김 의원의 보좌관이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이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도 더 이상 김 의원을 감싸서는 안 된다.

    청와대도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청와대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체념한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끝까지 특검을 거부할 경우,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비문(비 문재인)진영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결선투표 없이 압승을 거둔 것은 그 징조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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