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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도 변호사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씨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두번에 걸쳐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4년 3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에 따라 도 변호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했고 2007년 3년 임기가 끝나자 2010년까지 재위촉한 바 있다.
특히 당시 도모 변호사를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은 한겨레신문 감사를 거쳐 통합민주당 당시 공천심사위원장, 희망제작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는 박모씨로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협회장을 역임한 인물이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해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직책이다.
홍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드루킹의 법무스태프를 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것이고, 현 정부에선 민주당원 드루킹이 그 법무스태프를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며 “드루킹, 도 변호사, 경공모, 민주당 간 역학관계에 대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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