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예산 전용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안받고 집행"
동작구청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전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의회 김성근 의원이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 결산검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청 사업부서에서 전용(예정되 있는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돌려 쓰는 것)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전용한 것이 20개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은 한쪽은 돈이 남고, 다른 한쪽이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부족한 쪽으로 보내는 형태가 내포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국장 등이 승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 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아직까지도 작년에 쓴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은 일도 없고, 어떻게 썼는지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작구청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전용이나 변경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라며 "상황에 따라 행정 사항이 변경되면, 연초에 예산이 편성된대로 집행이 안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전용이나 변경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따라서 전결권(하위관리자가 결재를 하는 관리자에게 결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을 두게 되어 있고,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의 전결로 하는 사항이 있다"며 "저희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전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비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게 아니라 결산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예비비 사용은 2018년 1차 정례회때 가서 승인 받게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동작구청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전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의회 김성근 의원이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 결산검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청 사업부서에서 전용(예정되 있는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돌려 쓰는 것)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전용한 것이 20개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은 한쪽은 돈이 남고, 다른 한쪽이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부족한 쪽으로 보내는 형태가 내포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국장 등이 승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 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아직까지도 작년에 쓴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은 일도 없고, 어떻게 썼는지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작구청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전용이나 변경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라며 "상황에 따라 행정 사항이 변경되면, 연초에 예산이 편성된대로 집행이 안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전용이나 변경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따라서 전결권(하위관리자가 결재를 하는 관리자에게 결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을 두게 되어 있고,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의 전결로 하는 사항이 있다"며 "저희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전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비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게 아니라 결산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예비비 사용은 2018년 1차 정례회때 가서 승인 받게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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