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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논란의 배경은 지난 2012년도 9월경 장례식장 허가를 위한 고성군 고성읍소재(동외리 63-7, 20 등)필지에 대한 개발 과정에서 고성군이 법적 근거에 충실했는지 여부에서 비롯됐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토지상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별표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따랐는지 여부를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고성군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2012. 9. 3일자로 법적 근거 없이 먼저 허가를 발급하고 난 이후에서야 2012년 12월 17일자 건축법 일부개정 조례를 군의회를 통해 통과시키는 비정상적 절차를 진행했다.
관건은 이후 동일 건축물에 대해 2013. 5. 27일자로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위한 행정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건축물을 담당한 건축사는 ㈜건원건축사로 당시 군 의원이자 건축사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모씨의 회사로 알려지면서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배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 기자는 지난 5월 15일자 당사자인 김모씨에게 답변을 군의회 의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휴대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강모씨는 “군 당국의 임의로 강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도 "직무범위에 벗어난 행위로 의심되는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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