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법 개정 교육

    포토뉴스 / 시민일보 / 2018-06-14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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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김포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이 오는 8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12일 김포시지역건축사협회사무소에서 지역건축사협회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법 개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교육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제공=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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