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참전유공자 영예로운 삶 유지 방안 마련돼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6.25전쟁 68주년을 맞이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 인상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 등이다.
현재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치는 월 30만원이며 생활 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이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는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참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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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의원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6.25전쟁 68주년을 맞이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 인상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 등이다.
현재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치는 월 30만원이며 생활 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이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는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참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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