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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
3일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등극하며 핫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그녀의 폭로로 불거진 미투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확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그녀의 카톡으로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의 진실 공방이 가열된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본인의 동의없이 누드 사진을 온라인을 통래 유출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공공연히 진행되는 일부 스튜디오의 집단 행위의 불법성 여부”라며, “음란물유포죄에 따르면 불법 유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최근 그녀는 “압도된 분위기에서 겁먹은 채로 자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다수의 남자들과 걸어잠긴 문 그리고 반나체인 나 밖에 없으니깐요.”라며 피해 사실을 언급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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