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 "성민이 수십곳 상처 불구 확실한 학대증거 못 찾아"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8-07-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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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명 '성민이 사건'이 10여년이 지난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과 함께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등장하는 등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성민이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죄 형량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3일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 손수호 변호사는 2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학대나 폭행의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사망 시점에 가족이 아니라 가해자로 의심되는 원장 남편이 함께 있었고, 시신이 바로 안치실로 가면서 초기 수사에 불리한 요소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장 부부에게 아이가 24시간 맡겨져 있었고, 수십군데 상처 입은 아이가 폭행이나 상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연결고리를 못 찾았다는 점도 굉장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압박이 됐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 처벌 수위,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야 하는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또 지나친 의심이나 불안은 좋지 않겠지만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아동, 유아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만큼은 평소보다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혜정 아동학대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법에서 분리돼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법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날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커다란 범주 안에 피해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가 단발적으로 끝나고 있고, 집중적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심리치료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고급 심리치료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법과는 별개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여기에 난색을 표명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법안 발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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