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차 추경안 수정 의결

    지방의회 / 이진원 / 2018-09-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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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추경안 약 100억 감액··· 35兆 확정
    소방관 급식지원 3억 신규편성
    긴급자영업자금도 150억 증액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 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35조5806억1000만원으로 수정의결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수정안은 서울시에서 당초 제출한 35조5905억9000만원보다 99억8000만원 감액된 액수다.

    김광수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봉2)가 밝힌 수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재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전출금(긴급자영업자금)은 150억원이 신규로 증액됐다.

    아울러 소방관서내 비상출동대기직원을 위해 연말까지 소요될 급식지원예산 3억5800만원이 신규 증액됐는데, 이는 서울소재 122개 소방관서의 급식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했다는 평이다.

    예결특위는 ‘2018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원안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위원들은 이월액이 발생 가능한 사업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한 후 “시급성이라는 추경편성 취지에 따라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도 “시급성이 추경편성의 제1의 원칙이나 추경안 중 이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 사업이 포함돼 있어 당초계획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주의해 시민의 혈세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추경편성의 필요성 만큼이나 예산은 관련 법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구가 이행할 구유재산심의 등의 사전절차와 서울시가 이행할 조례개정 및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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