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단체장, 6.13지선 선거법 위반 수사中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8-11-06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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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만료까지 한달
    檢·警, 위법 의혹 규명 박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13일)를 앞두고 동두천, 양주, 구리, 가평 등 경기북부 단체장 4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선거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시장은 고발됐고 지난 10월29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성호 양주시장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안승남 구리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일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11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5년 전인 지난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지역 한 언론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에 이 언론사는 김 군수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김 군수는 이 언론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는 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 10월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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