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자원비리' 오명 벗다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11-15 1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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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정책판단 문제일 뿐"
    특가법 배임혐의 무죄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 받음에 따라 검찰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수사와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여진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요 비리 사례로 거론하면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진 사안이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에서는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경영 현실에서 내려진 의사결정 행위라는 점이 무죄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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