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음주음전 30대 실형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8-11-22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인천=문찬식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되풀이했다”면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0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서 1㎞가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125cc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61)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13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기소돼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