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판사 탄핵소추 검토를"… 김명수는 '침묵'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11-20 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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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수뇌부, 입장 표명 없이 '장고' 돌입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법관탄핵'과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비위법관 퇴출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과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는 반응이 엇갈리면서 사법부가 양분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자 섣불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인사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던 김 대법원장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며 대법원청사로 들어갔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절차도 징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30분 김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과 만찬 행사를 했지만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이어 법원 내부에서 나온 법관 탄핵 결의 소식까지 접한 대법원장으로선 사법부 주도로 내부 개혁에 나서려는 구상과는 동떨어진 변수를 잇달아 맞닥뜨린 셈이다.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나 법관 탄핵소추는 모두 사안의 주도권을 국회가 지니고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 안 처장으로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최근 수사상황이 침묵의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3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한 법원은 ‘특정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안 처장은 3차 조사를 벌인 특별조사단의 단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판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문건을 확인한 사실이 크게 보도되면서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무색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법원 자체 조사에서는 검찰이 최근 확인한 문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아 당시로선 의혹의 전모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은 있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자체 조사의 한계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상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사법부 스스로 매듭짓자는 구상은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법관탄핵 결의안’ 등 전날 회의에서 결의된 안건들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표판사들의 입장을 공식접수한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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