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는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 지사 측은 21일 “이 지사가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검찰과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보강 및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입 3건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이 지사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지만,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필요할 경우에는 김 씨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한편,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전날 고발인 신분으로 이정렬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20일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 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우리도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는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 지사 측은 21일 “이 지사가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검찰과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보강 및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입 3건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이 지사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지만,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필요할 경우에는 김 씨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한편,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전날 고발인 신분으로 이정렬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20일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 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우리도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