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A씨(71)를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최모씨(45)를 지난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에 거주중인 최씨는 지난 10월29일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A씨를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3일 숨졌다.
이에 따라 당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했던 경찰은 폭행의 정도나 반복성 등을 따졌을 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최씨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살인죄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A씨(71)를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최모씨(45)를 지난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에 거주중인 최씨는 지난 10월29일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A씨를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3일 숨졌다.
이에 따라 당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했던 경찰은 폭행의 정도나 반복성 등을 따졌을 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최씨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살인죄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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