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比 30%↑
졸음운전 · 안전거리 미확보 원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12월 사고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불법행위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월평균(56건) 사망사고 건수보다 30% 많은 수치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출근시간대(오전 4∼6시), 점심시간대(정오∼오후 2시),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4∼8시) 사망자가 평균보다 40%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로 꼽혔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고속도로경찰대는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한다.
점검은 화물·전세버스에 설치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단속기를 운영하며,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과적, 과로 운전이 없는지 살피고,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물 고정·결
박 상태를 확인하는 단속도 벌인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 지정차로 위반·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며, 특히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76%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과 휴게소 등에서 안전띠 착용 계도 활동 등도 벌일 방침이다.
졸음운전 · 안전거리 미확보 원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12월 사고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불법행위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월평균(56건) 사망사고 건수보다 30% 많은 수치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출근시간대(오전 4∼6시), 점심시간대(정오∼오후 2시),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4∼8시) 사망자가 평균보다 40%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로 꼽혔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고속도로경찰대는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한다.
점검은 화물·전세버스에 설치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단속기를 운영하며,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과적, 과로 운전이 없는지 살피고,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물 고정·결
박 상태를 확인하는 단속도 벌인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 지정차로 위반·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며, 특히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76%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과 휴게소 등에서 안전띠 착용 계도 활동 등도 벌일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