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데리고 원룸에서 지내며 신고 안한 20대 벌금형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8-12-10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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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원룸에서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25일~2017년 1월16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B양(13)과 C양(13)등 실종아동 2명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B양과 C양을 노래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처벌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실종아동들을 보호하는 동안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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