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착수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12-11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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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전자법정 입찰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서울 강동구 A사와 경기 성남시 B사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3곳의 압수수색을 실시,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이들 업체 설립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씨를 검찰이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고가의 장비를 특정 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남씨 등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입찰방해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 업체를 차려놓고 법정 실물화상기 등 전자법정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씨를 비롯한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들은 이보다 앞서 2000년대 또다른 업체를 통해 대법원 전산관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해외에서 영상장비를 들여오는 등의 방법을 통해 10배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에 입찰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 등 일부 현직 직원들은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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