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委서 조례안 통과··· 19일 최종 의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현재 회기 중인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수정가결돼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 중 원안가결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후 환경을 조성하고 방과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최근 하락된 폐지 판매가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통해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보건소 방문 등의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확보로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이다.
아울러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예산 지원기준 가운데 예산 지원비율을 ‘50%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좀더 구체화해 수정가결됐다.
고양석 의장은 "구민의 삶을 살펴주는 조례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것이 구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현재 회기 중인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수정가결돼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 중 원안가결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후 환경을 조성하고 방과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최근 하락된 폐지 판매가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통해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보건소 방문 등의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확보로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이다.
아울러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예산 지원기준 가운데 예산 지원비율을 ‘50%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좀더 구체화해 수정가결됐다.
고양석 의장은 "구민의 삶을 살펴주는 조례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것이 구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