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담세능력과 관계없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과 각 은행의 ATM기, 인터넷, ARS,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군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쓰이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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