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반드시 판결의 선고로 종료? 예외가 훨씬 많아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 2020-02-05 14:49:16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선 민사나 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수천 건의 소송이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언제 어디서 의도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려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송사’를 마냥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소 어느 정도의 법적 지식과 간단한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면 추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라 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할 것 없이 소송이 시작된 경우,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치열한 공방 끝에 법관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끝나는 것을 떠올리기 쉽고, 대부분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도 판결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된다.

물론 판결의 선고로 해당 심급의 소송의 끝나는 것은 원칙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어 이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바로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승(또는 원고일부승), 원고패 등 판결선고로 소송이 끝나는 확률보다 소취하나 조정·재판상 화해 등 판결선고가 아닌 방식으로 끝나는 확률이 월등이 높다는 것이다(판결 비율 : 33.4%, 소취하·조정·화해 비율 : 57.3%. / 2019사법연감 자료 참고).

서초동에 위치한 17년 이상 경력의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부부간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양육비 문제, 유책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파탄이 난 경우 위자료 문제든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소송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처럼 많은 부분을 다투는데, 한때 부부였던 관계의 당사자들인 만큼 소송 과정에서 서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생각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끌 필요도 없기도 하고 옛정을 생각해서 화해 등으로 소송을 매듭짓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한다.

또한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 선고까지의 기간이 평균 250일 가량 걸리는데,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긴 소송기간 동안 상대방과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다 보면 자연스레 진이 빠지게 되고, 직장 등 일상 생활에도 지장을 끼치게 되며, 이혼소송만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나게 되는데, 이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쉽게 지치게 된다. 따라서 소송에 지친 지금의 상황을 털어버리고 빨리 새출발 하고 싶은 마음에 비록 원하는 바를 전부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한 발 물러서 소송을 끝내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이혼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 전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 측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혹 처음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다가, 조정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틀어져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협의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적절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결국,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