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집단 구타… 나체촬영도 '가혹행위' 10대 7명 모두 실형 선고
담배꽁초로 신체 지지기도
法 "학대·고문… 죄질 나빠"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5-13 16:00: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의도 한 공원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에서 장기 5년의 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씨(24)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에서 집단 폭행과 추행을 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일행 중 한 여성 B양(15)에게 보낸 메세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의 소극적 가담 주장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였고,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일부 피고인 이모 군(19)과 최모 군(19)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기회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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