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골라 21차례 금품 털어
부천중부署, 20대 구속
시민일보
| 2004-07-06 20:56:20
경기도 부천시 중부경찰서는 6일 불이 꺼져 있는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온 혐의(절도)로 이 모(28·무직·주거 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 모(27·회사원)씨의 2층 연립주택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유리창을 통해 침입, TV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문찬식기자 mc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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