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빌려 상가주택 신축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6-10-05 1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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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인테리어업체 대표에 실형

    [울산=최성일 기자] 건설업 면허를 빌려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리모델링 공사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B씨와 울주군 한 부지에 상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실제로 종합건설면허가 없었던 A씨는 이를 감추기 위해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체 사내이사로부터 면허와 명의를 빌렸다. 이후 이를 이용해 B씨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울주군에도 제출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착공 신고 필증을 받은 A씨는 별도의 종합건설면허 없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뒤에도 문제가 됐다. 설계 의뢰비와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각종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전력을 포함한 형사 처벌 전력이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종합건설면허와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체 사내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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