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조금 불법수령 어린이집·원장 이름 공개 적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10-05 1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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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취소소송 기각… 구청 승소
    교사 허위등록·아동 출결 조작
    "조사 현장통지, 절차하자 없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1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의 명단 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어린이집 대표 등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2024년 강동구청에 접수된 제보에서 시작됐다. 경기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동구청이 조사에 나선 결과 A 어린이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출결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담임교사로 배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동구청은 2024년 A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원장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이듬해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명칭·주소, 대표자와 원장의 성명을 3년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 어린이집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구청의 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의 조사 과정에 위법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조사를 알릴 경우 증거를 없애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현장에서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알린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전 원장이 일부 학부모와 허위 등록된 교직원에게 접촉해 회유하려 한 정황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일부 부모에게 '아동의 허위 등록을 해 주면 돈을 따로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아동이 이미 하원했는데도 나중에 하원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결석했는데도 등원한 것으로 허위 기록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강동구청의 명단 공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어린이집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A 어린이집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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