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유튜브 믿고 투표지 훼손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6-10-05 1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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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60대에 벌금형 집행유예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유튜브에서 접한 허위 정보를 사실로 믿고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유권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임윤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6월3일 충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빈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을 경우 누군가 이를 이용해 부정하게 기표할 수 있다고 생각해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정보를 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빈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면 다른 사람이 임의로 도장을 찍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영상을 봤다며, 이를 믿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해당 내용이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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