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상습 추행… 부모가 1800만원 배상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6-10-05 1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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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손배소 원고 승소 판결
    "자녀 보호·감독의무 미이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급생에게 수개월 동안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를 강제로 만진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B양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의 부모가 B양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A군은 해당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군의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주현 부장판사는 부모가 A군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평소 지도와 조언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된 만큼 부모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천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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