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지자체 단계서 ‘무혐의’ 종결”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6-10-05 1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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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서면 검토만 거쳐... 구조적 단절 발생”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사건 총 5042건 중 대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뒤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는 2022년 87건에서 2023년 491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말에는 이미 109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부동산원은 접수한 신고 사건들을 기초조사한 뒤 위법 정황이 짙다고 판단되는 4161건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조사와 처분을 요구했다.


    이 중 66.0%(2748건)가 지자체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고,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8.2%()341건), 수사의뢰는 11.7%(485건)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 해석을 적용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 의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별도 설명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하고 계약 체결을 권유했다가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의반으로 신고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다른 사항이 특약에 명시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혐의를 1차 스크리닝해 이첩해도 관할 지자체가 형식적 서면 검토만 거쳐 3분의2를 무혐의로 덮는 구조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원과 지자체 간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통일 조사ㆍ처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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