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지시로 부동산 광고 게시 신입사원·알바생 형사처벌 위기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10-05 14:25:49
    • 카카오톡 보내기
    서울시 민사경, 2명 檢 송치
    '사업주 동일 제재'건의키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던 20~30대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를 받고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점포·사업체 등의 양도 광고를 게시하면서 보증금,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광고 게시자 뿐만 아니라 광고를 지시·의뢰한 사업주도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주의로 광고 게시자가 위법한 게시물을 게시하게 될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