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파일 훔친 언론인 유죄 확정
시민일보
| 2006-01-23 20:19:08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3일 ‘최규선 게이트’ 보도 과정에서 최씨의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 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들을 절취한 것에 대해 명확한 범죄의도 및 불법 영득의사(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취득)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은 모 인터넷신문이 기사화함으로써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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