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가결

동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주정환

| 2011-05-01 14:07:00

[시민일보]동구의회는 최근 제169회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로 인해 동구에 거주하는 구민 가운데 자립의욕은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 신용 등급자’에게 자활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만성적인 인사적체에 시달리던 인사 숨통 또한 트일 전망이다.
따라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긴급 운영자금과 시설 개보수자금 ▲생계 곤란자 가운데 자립의욕이 있는 자의 생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및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 생활안전자금으로 최대 500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년3%, 대출금 상환기간은 6개월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이다.
또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2실 1과 신설 및 1실 폐지로 인해 5급(3명), 6급(6명), 7급(1명), 8급(1명)이 늘어나고 9급(8명)이 감축된다.
이와 관련 문성진 부의장은 “조직진단 등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최근 구청장과 공직자들이 구민들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 지순자 의원은 “구가 앞장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위해 각 기업체가 자발적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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