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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나섰다.(출처=영광소방서)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이는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화됐다.)
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접촉을 최소화하며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돕기 위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 국민 생활 접점 전광판 등 각종 영상매체 홍보 ▲ 다중이용 장소 배너 등 팸플릿 비치 ▲ SNS를 통한 홍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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