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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건축주가 자력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원스퀘어를 방치해오고 있으나, 올해 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2022년 3월부터는 정비사업 주체가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변경되면서 안양시장이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안양시는 건축주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철거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라”, “안양시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도 건축주가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미리 철거 및 공공개발 등 계획을 수립해 행정 공백 및 혼선이 없도록 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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